경제
같은 목적물 월세->전세로 새 계약시 전월세 대출
올해 2월부터 보증금 500인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완료된 상황이구요.
월세 계약이 1년이라 내년에 만료되면 새로이 전세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전월세대출을 받아보려 상담중인데 목적물이 같은 경우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계약을 새롭게 진행하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입신고가 미리 완료된 상황에서는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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