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 전세 보증보험 근저당 문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 전세를 소개받고 계약금 5%를 입금했습니다 문자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안되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다가구는 총 6세대이며 집주인이 1세대 거주중입니다
공시지가 9억대에 근저당 6억 전세권등기 2억5천
나머지 4집도 대략 2억5천 전세
2억5천에 전세 입주인데 이게 보증보험이 되나요?
공시지가 150%면 14억인데 근저당최고액 6억6천
4집 전세 10억이면 16억6천입니다
100% 초과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는 100%초과해도 한시적으로 들어준다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집값 한도에서 보상이라는데 14억까지 보상이면 어짜피 가입을해도 보상 못받는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가 이걸 알고 소개한건지 뭐가 다른게 있는건지 5% 1250만원을 계약 문자도 없이 입금했는데요
계약을 파기 하고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일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다음주에 나갈 일자 정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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