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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이 아빠
본본이 아빠22.10.06

다가구 전세 보증보험 근저당 문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 전세를 소개받고 계약금 5%를 입금했습니다 문자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안되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다가구는 총 6세대이며 집주인이 1세대 거주중입니다

공시지가 9억대에 근저당 6억 전세권등기 2억5천

나머지 4집도 대략 2억5천 전세


2억5천에 전세 입주인데 이게 보증보험이 되나요?


공시지가 150%면 14억인데 근저당최고액 6억6천

4집 전세 10억이면 16억6천입니다

100% 초과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는 100%초과해도 한시적으로 들어준다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집값 한도에서 보상이라는데 14억까지 보상이면 어짜피 가입을해도 보상 못받는거 아닌가요?


공인중개사가 이걸 알고 소개한건지 뭐가 다른게 있는건지 5% 1250만원을 계약 문자도 없이 입금했는데요


계약을 파기 하고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일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다음주에 나갈 일자 정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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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더구나 계약금을 이미 송금한 이상, 그것이 가계약금이든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는,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문제는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셨다는데, 이걸 문자.문서 없이 구두로 했으니, 실효성이 문제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 내용의 확답을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확답을 받아놓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하실 때 상기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약조사항 위약시는 계약은 해지되며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 어느 정도 보완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 전달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맞는지 확인 후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는 받게 되죠. 계약일에 작성되는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시 작성되며 계약시작일에 잔금 지급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하게 되죠.

    계약서가 없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여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 이미 근저당과 세입자보증금이 차있는 상태라면 대출이 된다해도 경매시 근저당보다 후순위 이므로 최우선 변제만 가능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 및 기존세입자 정보내용을 다 통보받아 알고 있는상태에서 계약까지 하신거라면 이러한 이유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