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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재칼93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 대표가 1월 중순부터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1일부터 시작으로 하는 업무에 서명을 하고 업무를 보던 중 1월에 업무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했을시 직원이 100% 다 책임을 져야하는것 일까요?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회사와 비율로 나눠가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따져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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