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입니다.
직원의 과실 등(직장 내 괴롭힘 등) 으로 회사가 만약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었다면 해당 금액을 가지고 그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직원이 본래 배상해야 할 과태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