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수 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시군요.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양도, 양수 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양수됩니다.
때문에 통상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시 특약을 두거나 혹은 이를 근거로 양도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장 명의변경을 한 상태라는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했다는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부담할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1, 2와 같고 실무적으로는 이전 사장님께 연락해서 도의상 안분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