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명의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장님이 같이일하시는 직원을 그대로 인수인계받고 같이 일한지 1 개월하고 보름 되었어요
직원이 사정이생겨 퇴직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래사장님과 10개월 일하고 3/1 일자로 1 년이 되는데 원래 사장님은 퇴직금은 줄 의무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수 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시군요.
1. 원칙적으로 사업장 양도, 양수 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양수됩니다.
때문에 통상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시 특약을 두거나 혹은 이를 근거로 양도금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업장 명의변경을 한 상태라는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했다는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부담할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1, 2와 같고 실무적으로는 이전 사장님께 연락해서 도의상 안분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배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과-4304,2012.12.06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승계하며 이 때 사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사장님에게 포괄 승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명의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장에 속하더라도
기존 일하던 직원은 원래 사장님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 바,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시 별도의 퇴직정산이나 특약이 없었다면 인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전에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양수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시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됩니다.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것이 되어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퇴직시의 사업주인 현재의 사업주(양수인)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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