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비률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지난주말 마눌님 렌트카를 운행하여 볼일을보고
귀가하다 4차선 네거리에서우회전하다 직진신호받고 가는차에 본인차가받혔는데 네가100% 라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나 안전거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보다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직진신호를 받고 가는 차에 받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는 상황으로 100% 과실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적어도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