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탄소줄
탄소줄

교통사고 비률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

지난주말 마눌님 렌트카를 운행하여 볼일을보고

귀가하다 4차선 네거리에서우회전하다 직진신호받고 가는차에 본인차가받혔는데 네가100% 라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나 안전거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보다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직진신호를 받고 가는 차에 받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는 상황으로 100% 과실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적어도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