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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2.07.27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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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빨간 표시에서 제가 현장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대인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따릉이 반납을 확인하고 뒤돌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분말로는 표시된곳은 차도이며 제가 과실이 꽤 클거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여기는 차도가 맞나요? 그래서 형사책임은 없다는듯이 말했습니다.차량은 정차한적없고 우회전후 쭉 직진해 왔습니다.제가 몸을 돌리고 3~4초의 시간동안 차량은 아무런 대비없이 정차없이 계속 진행했습니다. 제 과실비율은 얼마나될까요? 만약 차도가 아니고 보도라면 근거가있을까요?

형사적 책임은 없는것이 맞나요? 제가 내리시자마자 저에게 욕하시면서 끝까지 괜찮냐고 안물어보시더라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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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위 경우 차도일 수도 있고 인도에 차량 통행만 허가를 받고 다니는 길일 수도 있는 곳이나 경찰에서 차도라고 한 것으로 볼때 차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계 관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라고 해도 차량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은 도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도로라면 중과실 사고는 아니며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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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여기는 차도가 맞나요?

    : 네 현장 사진상 도로로 보입니다. 우회전 노면 표시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과실비율은 얼마나될까요?

    : 님의 과실은 이면도로 보행중 사고로 볼수 있어 20% 내외로 판단됩니다.

    만약 차도가 아니고 보도라면 근거가있을까요?

    : 위와 같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는것이 맞나요?

    : 네, 보도가 아닌 이상 중과실이 없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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