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2023.03월 상속주택 취득
2024.12 일반주택 매수예정
일반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고 싶은데, 비과세 요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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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을 매수후에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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