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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제자 기사를 보니 가상자산에 대해서 2년간 세금 유예와 2025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주식과 달리 연 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문다고 하던데 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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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찬란한쥐56
      찬란한쥐56

      안녕하세요. 허정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 상 마땅히 분류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며 그렇다고 근로소득도 아니며 사업소득도 아니니 마땅히 둘 곳이 없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쉽게 변경하기 위함이죠. 추후 더 정립이 된다면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가상자산 거래 소득 중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차원이고, 두번째로는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정의는 없는 상황으로 국가별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지급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하여서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정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다른 자본손익과의 통산이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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