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관련 고소 및 치료비 요구 (피해자)
여자친구와 약 1년간 연애 중 여자친구로 부터 성병(hpv 및 헤르페스)이 감염되었습니다. 본인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첫 경험.
여자친구와 관계후 (사귀고1달) 귀두부분에 점 생김으로 인해 여자친구에게 질문 매독과 에이즈아니면 성병아니다.
그 이후로도 쭉 관계를 가져오다 올해 2월경에 헤르페스 발견 본인도 같이 검사 했지만 본인은 (소변검사)음성
여자친구는 std에서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등 헤르페스 1형까지 4개의 성병 발견
이후 병원측에서 hpv 검사도 해보자고 하여 확인 후 hpv 16 번 발견 본인은 hpv검사는 못해봄 남자는 검사할 방법이 없다는 산부인과측의 의견
이후로도 약을 먹으며 컨디션 관리 후 콘돔 착용 후 관계
3개월 뒤 헤어지고 나서 본인또한 점이 의심되어 비뇨기과 내방 후 성병 관련 질환 진단.
치료비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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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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