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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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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부가가치세 납부시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폐업을 해서 건물이 나에게 간주공급이 된다면 건물의 취득원가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더한 금액만큼이 공급가액인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 가치평가는 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공급가액의 산정은 건물의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공급가액 평가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국세청 또는 지방세무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간주공급으로 처리될 경우 공급가액은

    취득 시 비용에서 감가상각 누적액을 차감한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건물의 공정한 시장가치 즉 주로 감정평가 금액이나 거래 가능한 시세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