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면서 면세점 혹은 해외국가에서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요
8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고, 이때 200만원이 넘어가면 고급가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 고급가방의 기준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계산도 너무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가방, 지갑>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
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
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2. 텍스를 제외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일반/고급에 대한 기준이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4.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가능합니다.
5. 관세청 사이트 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급가방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과세가격(800달러 초과금액)*관세율 8%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과세가격+관세-기준가격 200만원)*개별소비세율 20%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개별소비세*교육세율 3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 1~4. 총 합계금액이 예상세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고급가방의 기준은 아래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개당 200만원을 초과할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2.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기준금액 200만원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30% 추가 감면이 됩니다.'
5. 보다 구체적은 예상세액은 현장 세관공무원의 산출에 따라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현재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세율 기준으로 192만 3천원이며, 아래 개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200만원이 맞습니다.
2. 택스 리펀을 받은 경우에는 택스 리펀 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구매할때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세액 계산로직이 포함되어 있기에 아래의 간이세율표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 계산내역, 500만원 기준)
(예시 - 관세청 계산내역)
4. 사이트 계산금액의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5.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 과세가 되는 고급가방의 기준은 200만원이며, 80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택스리펀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가방, 지갑>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
-> 네 맞습니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고급가방으로 분류됩니다. 단, 800달러는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실제 물품 구매 금액 및 면세 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예상 세액은 대략적인 금액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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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이 200/500만원이라는 숫자는 80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2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개별소비세법상 고급가방은 200만을 초과하는 가방을 말합니다.
2. 택스 리펀이나 택스 프리 가방의 경우에는 택스를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텍스리펀하여 공제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3. 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예상세액은 구매한 물품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반/고급 가방 분류를 해주는 건가요...? 가방의 경우 그냥 <가방, 지갑> 카테고리만 있어서요ㅜㅜ
일정금액 초과 시 자동으로 고급가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자진신고하면 위 사이트에서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30%가 추가로 감면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5. 따로 뭐 계산하거나 고려할 필요 전혀 없이, 국내 들어와 세관 신고할 때, 위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는 건가요?
관세가 정확히 계산되었다면 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달러 초과시에는 해외여행자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국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고급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소비세의 부과여부이며, 가방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가방은 고급가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되므로, 만일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택스리펀 받은 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관세 등이 부과되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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