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업장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