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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상괭이186
영악한상괭이18621.02.28

알바를 하는데 일당을 30분 차감해서 지급해요

저는 목금토일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은 무급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매일 30분 차감해서 알바비를 계산하시네요.. 그렇다고 30분동안 쉬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일해요ㅠ

이게 쌓이면 저한테는 꽤 큰 돈인데.. ㅠ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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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사업장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의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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