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최저시급으로 해서 월 2,060,740원(네이버 검색) 지급 하려합니다.
근데 알바가 월급이지만 월마다 근무일 수가 다르고 30일, 31일 요일도 다른데 항상 똑같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 월 210만원 직원이 있는데 하루 빠져서 1일 근무 월급에서 제외 해야하는데 30일로 나눠서 하루치 제외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 자체가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의 평균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기에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결근일 및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일수와 무관합니다. 애초에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보통은 그 달의 월일수로 나눕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마다 근로일수가 달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이 209시간이고, 이 시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결근할 경우 시급×결근한 시간+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의 역일수가 다르지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월 2,060,74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근자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과 1일의 주휴수당을 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 1일의 임금을 제하기도 합니다. 월급/31일(1월의 역일수)*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시급제로 계약했다면 매월 급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
2.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방법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은 시급*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건 주휴포함 매월 평균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일일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까지 2일분 공제 가능하고, 한달은 30일이 아니니 30일로 나누면 안됩니다. 월급/209*8이 1일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총일수가 30일이던, 31일이던)와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치 임금을 도출한뒤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며, 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2,060,740원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월급은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월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월평균으로 산정한 급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해당 방식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4.345주를 곱하는 이유가 적어주신대로
한달은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어 이를 평균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