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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24.01.16

직원 급여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알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최저시급으로 해서 월 2,060,740원(네이버 검색) 지급 하려합니다.

근데 알바가 월급이지만 월마다 근무일 수가 다르고 30일, 31일 요일도 다른데 항상 똑같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도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했는데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 월 210만원 직원이 있는데 하루 빠져서 1일 근무 월급에서 제외 해야하는데 30일로 나눠서 하루치 제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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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 자체가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의 평균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기에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결근일 및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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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일수와 무관합니다. 애초에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보통은 그 달의 월일수로 나눕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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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마다 근로일수가 달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이 209시간이고, 이 시간에 대응하는 금액이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결근할 경우 시급×결근한 시간+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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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의 역일수가 다르지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월 2,060,74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결근자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과 1일의 주휴수당을 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여 1일의 임금을 제하기도 합니다. 월급/31일(1월의 역일수)*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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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시급제로 계약했다면 매월 급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

    2.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방법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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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은 시급*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건 주휴포함 매월 평균일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일일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까지 2일분 공제 가능하고, 한달은 30일이 아니니 30일로 나누면 안됩니다. 월급/209*8이 1일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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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총일수가 30일이던, 31일이던)와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월급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치 임금을 도출한뒤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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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며, 따라서 월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2,060,740원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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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월급은 월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월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월평균으로 산정한 급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해당 방식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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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4.345주를 곱하는 이유가 적어주신대로

    한달은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어 이를 평균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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