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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24.03.06

주휴수당 시급 질문 (30분 근무로 짤릴때)

제가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2000원으로 받고 있는데요 끝나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니라 예를들면 6.5 7.5h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30분은 최저로 들어가나요? 아님 12000원의 절반인 6천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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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은 6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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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정했으면 시급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30분을 일했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급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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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본시급은 12,000/1.2=10,000원이며, 30분 근로 시 5,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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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30분과 같이 30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6천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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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도 12,000원 기준으로 절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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