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급 질문 (30분 근무로 짤릴때)
제가 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2000원으로 받고 있는데요 끝나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맞춰져 있는데 아니라 예를들면 6.5 7.5h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30분은 최저로 들어가나요? 아님 12000원의 절반인 6천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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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은 6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정했으면 시급단위로 계산하는 것이고 30분을 일했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급의 절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본시급은 12,000/1.2=10,000원이며, 30분 근로 시 5,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30분과 같이 30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6천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도 12,000원 기준으로 절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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