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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