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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고귀한벌8023.10.26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따라 연말정산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회사원 입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따라 연말정산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또는 어떤방법을 해야 좀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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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쉽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 가족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

    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보청기, 휠체어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납입하기

    7)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위주의 지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