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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비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연말 정산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등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5)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6) 무주택자이고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시 관련 서류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지키기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는 것입니다.

    •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마일리지, 할인 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5% 초과부터는 체크카드·현금: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15%(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세테크'의 꽃, 연금계좌 활용하기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연금저축 & IRP: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절세 효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일 경우 13.2%를 돌려받습니다.

    3. 주택청약저축, 무주택자라면 필수

    • 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혜택: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4.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 전략

    • 소득 차이가 클 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 적용 때문)

    • 소득이 비슷할 때: 소비 금액이 적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5. 월세세액공제 활용하기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25년 기준 상향 반영)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모두 포함되지만,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에서 월세액의 15~17%를 직접 빼줍니다. (연 1,0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 8,000만 원: 15% 공제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이 너무 커서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셔서 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 계획적으로 할 수 이는 것은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 등 정도 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