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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까치129
꼼꼼한까치12922.11.28

월급 계산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

제 기본 월급 급여가 230만원인데 달에 1-2만원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월급을 2.257.728원을 받았고 10월10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을 해서 0.5배에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노무사가 계산을 잘못하여 1.5배에 급여 117749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달 월급에서 하루일당 급여가 빠지고 지급될거 라고 하시는데 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계산이 맞는걸까요 ? 전 기본급여 230만원을 못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계산된 급여가 맞다고하십니다






  • (주5일제 이며 9시반부터8시까지 근무 휴계시간1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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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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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매월 고정휴일근로수당 10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7.5*4.345= 32.5875시간이므로, 27.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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