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이해가 안갑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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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매월 고정휴일근로수당 10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9.5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7.5*4.345= 32.5875시간이므로, 27.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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