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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타킨99
신기한타킨9922.05.12

급여가 이상한거같아요 이 경우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라 휴무일 및 급여 등 모든 내용은 모두 서류상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공고엔 23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었고, 4월 중간입사하여 5월10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여 230만원, 월~금 근무하는 보통의 사무직 기준으로 23시까지 근무의경우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을 고려한한 급여가 얼마인지 궁굼합니다.

4월13일부터 5월10일까지의 해당 근무내용으로 2,300,792원이 급여로 지급되었는데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았을때 도저히 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계산이 틀린건지 궁굼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4월 식대는82,400원이고, 두번째입니다

5월 식대는 4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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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입/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된 월급여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을 시 추가적으로 해당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수당이 월 23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다면 몇 시간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급여÷30일×18일+연장/야간/휴일수당(4월)+월급여÷31일×10일+연장/야간/휴일수당(5월)"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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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세전 월 급여가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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