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항소 취하 시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항소장만 접수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도과기간 이전에

항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 1심 그리고 2심 사건 모두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소송과 1심은 승소하였고,

2심은 위임장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2심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여 항소심이 취소된 경우 착수금을 환불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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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을 적용하여 지급한 변호사 착수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착수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위임장만 제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심 소송비용 계산 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인지대를 미납하여 항소가 취하된 것인지 기재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특약사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착수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항소취하이기 때문에 2심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