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피고인데 1심 패소한 후에 항소장만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인지대보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비용부담을 최소로 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항소취하, 항소각하, 항소포기 중 무엇인가요?
법률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인지대보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비용부담을 최소로 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항소취하, 항소각하, 항소포기 중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