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피고인데 1심 패소한 후에 항소장만 제출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인지대보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비용부담을 최소로 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항소취하, 항소각하, 항소포기 중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항소 포기와 항수 취하는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이고 이 경우에 소송 비용이 절반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것보다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항소취하를 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소송비용은 항소심 절차 내에서의 비용에 한정되므로 경제적입니다.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항소포기의 경우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절차상 맞지 않으며, 인지대 미납으로 인한 각하 명령을 기다리는 것보다 취하서를 제출하여 즉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