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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관련,

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받은 부동산자체를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할수 있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신청한 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하니 세무서 공무원 안내받아 연부연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