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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부동산 담보관련)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관련,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가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자체를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설정할때, 임대하고있는 임차인들의 동의 또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담보 설정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존재는 담보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상가 가치를 판단할 때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