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재산 상속관련해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입니다.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채권자들에 계좌이체를 한
입금증(이체확인서)를 첨부하라는데 직접은행방문해서 제공받는 방법외에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체확인증은 수신받은 은행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출력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제출용은 은행의 인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 가셔서 출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체확인증은 은행에 직접가셔도 되지만, 인터넷뱅킹을 하신다면 이체 내역증을 출력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