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통장압류 및 보험압류 방법 문의 드립니다
지인에게 빌려 준 돈 5000만원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1) 통장압류
- 은행애 보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 주거래 은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신한.카카오.우라.하나은행에 통장압류 신청을 하면 5곳이기때문에 은행별로 1000만원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당 5000만원이 되는 건가요?
2) 보험압류
- 보험사에 압류시 보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는?
- 어디에 보험가입 되어 있는지 모를경우 모든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지?
- 5곳에 보험사에 보냈다면 보험사별 1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별 5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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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하시기엔 힘든 작업입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 압류 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여러 개의 은행에 하는 경우 은행별로 금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즉, 5,000만원이 집행 금액인데 5개 은행에 하는 경우 1,000만원씩 하거나, 주 거래 은행에 예를 들어 3,000을 하고,나머지 4개 은행에 500씩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예금채권 압류 등으로 검색을 하면 샘플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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