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5년2월 조정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이 2025년 1월에 전세게약으로 중도금을 치루고 2025년 2월에 잠금을 치룬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에 있던 전세계약을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임차인과 합의후 계약을 만료하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한다면 이경우도 상생임대 주택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6년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 주택혜택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끝났다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추후에 세무 상담을 받아서 다시 계약을 채결하려고 합니다.
많이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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