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관련 임대인 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세 임차인이며 올 12월 만기 예정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하기와 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12월 만기인데 부동산에 방 내놓을게요"
이와 같은 내용이면 묵시적갱신 으로 진행하는게 어려울까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된다는데 집주인에 문자가 위 사항(갱신거절,조건변경)하고
같다고 보기에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아마 단순히 계약만기 시점이 도래하니 저런 문자를 보낸거 같은데..
참고로 몇일 만 더 있으면 만기 2개월이 되어서 묵시적갱신 이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으로 진행가능여부 및 관련 팁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