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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

묵시적 갱신 관련 임대인 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세 임차인이며 올 12월 만기 예정입니다.

최근 집주인이 하기와 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12월 만기인데 부동산에 방 내놓을게요"

이와 같은 내용이면 묵시적갱신 으로 진행하는게 어려울까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된다는데 집주인에 문자가 위 사항(갱신거절,조건변경)하고

같다고 보기에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아마 단순히 계약만기 시점이 도래하니 저런 문자를 보낸거 같은데..

참고로 몇일 만 더 있으면 만기 2개월이 되어서 묵시적갱신 이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으로 진행가능여부 및 관련 팁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2월 만기인데 부동산에 방 내놓을게요"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조건변경이라고 생각했다며 묵시적 갱신 주장을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월 만기이니 집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갱신거설의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려운 상황이겠으며,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