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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4.02.23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을 크림에 판매하는데, 당근으로 구매하면서 구매채팅 내역과 계좌번호, 상대방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2%부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는 해당 거래건의 매출의 2%를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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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송장 서류,

    대금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손비처리는 가능하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이 없는 경우 2%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매입금액 x 2%)는 부과되지 않고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관련 증빙만 확실히 있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