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주가 타고 정차한 차량에 문콕 사고 보험접수하였는데 차주가 나중에 연락와서 대인보험접수 요구시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말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경찰 신고시 마디모 진행해보시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과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되고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면 상대방은 민사로 소송을 걸러야 되니
민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가 나중에 연락와서 대인보험접수 요구시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콕 사고에 대인접수요구라니 조금은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해당사고로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해당 사고에 대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없음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보험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