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대로 급발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고 그로인해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다면 이럴 땐 어떤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보험사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 내용을 토대로 처리 후 차량 제조사측에 요청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땐 어떤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보험사에서 기존 자동차 보험 내용을 토대로 처리 후 차량 제조사측에 요청을 하는건가요?
: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명확하게 규명이 된다면, 제조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나,
통상 급발진으로 규명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규명시 보험사에서 제조사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제조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급발진 사고라고 뉴스에 나온 사고도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이 많습니다.
사고 원인 자동차의 보험으로 상대 자동차나 대인 등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라도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가 제조사 측에 구상 청구를 하려면 해당 사고가 급 발진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
보통 구상 청구 없이 보험금 지급하고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