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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3

요즘 전세 조정시장에서 전세 보증보험?

약 8개월전 전세값이 폭등한 시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세가격이 제가 계약한 당시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로 거래중입니다

향후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이럴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며ㅏ 언제든지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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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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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세보증보험에 부보하면 거의 100%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수수료가 듭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차목적물의 권리분석을 하고 자기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평가심사해서 자신있는것만 보험에 들어주기 때문이지요.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부보 할 수 있는지 그 가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따라 가입할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보통은 계약일부터 2년기준으로 1년이 넘었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전부가 아닌 보상한도가 있으며 전세금에 맞는 한도가 보장되는 보증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이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1/2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은 하고 싶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고 보증회사에서도 여러 조건으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만기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고 돌려 받는것입니다. 대략 신청하고 한두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