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요즘 전세 조정시장에서 전세 보증보험?

약 8개월전 전세값이 폭등한 시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세가격이 제가 계약한 당시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로 거래중입니다

향후 이사를 가게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이럴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며ㅏ 언제든지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전세보증보험에 부보하면 거의 100%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수수료가 듭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차목적물의 권리분석을 하고 자기들이 보험가입 여부를 평가심사해서 자신있는것만 보험에 들어주기 때문이지요.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부보 할 수 있는지 그 가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0.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따라 가입할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보통은 계약일부터 2년기준으로 1년이 넘었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전부가 아닌 보상한도가 있으며 전세금에 맞는 한도가 보장되는 보증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이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1/2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은 하고 싶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고 보증회사에서도 여러 조건으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다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이 된다고 해도 언제든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만기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고 돌려 받는것입니다. 대략 신청하고 한두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