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전세금중 80%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대출이며, 저희 전세금은 20%입니다. 하지만 매매시세가 저희가 들어온 전세금보다 수천만원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신청으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금 전액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만기시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경우 임차인인 저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제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 등기신청을 하는등의 자세한 내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