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돌이 휴게시간 의미있나요?ㅇㅇㅇ
주2일 8시간씩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씩 7시간치 급여만주겠다고 나와있는데 누락된 1시간치 급여를 받으려면 무슨자료가있어야 하나요? 한주동안 일한 8시간치 2일 16시간어치의 매출영수증을 모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문을잠근것도아니고 사실상 대기하는시간이거든요. 꼭 받고싶은데 분쟁없이 할말없게 준비해서 받아내고싶은데 뭘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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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씩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씩 7시간치 급여만주겠다고 나와있는데 누락된 1시간치 급여를 받으려면 무슨자료가있어야 하나요? 한주동안 일한 8시간치 2일 16시간어치의 매출영수증을 모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문을잠근것도아니고 사실상 대기하는시간이거든요. 꼭 받고싶은데 분쟁없이 할말없게 준비해서 받아내고싶은데 뭘준비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