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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쇼핑몰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지난후 소멸시켜도 괜찮은걸까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적립된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소멸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걸까요? 그리고 만약 상품권으로 받은 것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도 소멸시기에 도래했을때 소멸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소멸 시키는 것은 합법입니다.

    상품권으로 받은 것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도 소멸 시기에 도래했을 때 소멸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금 소멸 시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적립금을 소멸 시키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