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범, 고소가 가능할까요?
등장인물 본인, 도용범(A), 피해여성(B)
제 개인 sns에 올린 제 얼굴 사진(블러처리가 되어 있었고, 닉네임으로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을 타인(이하 A씨) 저장하여 본인인 척 지속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올렸고, A씨는 B씨 계정에 제 사진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갖고 연락한 여성분(이하 B씨)과 저인척 하며 폰섹을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B씨는 A가 올린 사진이 제 사진이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어 저에게 메신져로 도용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진을 도용해서 여성분(B씨)께 피해를 끼친 도용범(A씨)을 사진의 주인인 제가 형사고소가 가능할지와 불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 하여야 하는바 아직은 타인의 사진 등을 도용 하여 sns등을 하는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위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직접 실제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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