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본인, 도용범(A), 피해여성(B)
제 개인 sns에 올린 제 얼굴 사진(블러처리가 되어 있었고, 닉네임으로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을 타인(이하 A씨) 저장하여 본인인 척 지속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올렸고, A씨는 B씨 계정에 제 사진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갖고 연락한 여성분(이하 B씨)과 저인척 하며 폰섹을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B씨는 A가 올린 사진이 제 사진이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어 저에게 메신져로 도용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진을 도용해서 여성분(B씨)께 피해를 끼친 도용범(A씨)을 사진의 주인인 제가 형사고소가 가능할지와 불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