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산뜻한벌144
산뜻한벌144

sns 사진 도용범, 고소가 가능할까요?

등장인물 본인, 도용범(A), 피해여성(B)

제 개인 sns에 올린 제 얼굴 사진(블러처리가 되어 있었고, 닉네임으로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을 타인(이하 A씨) 저장하여 본인인 척 지속적으로 본인의 계정에 올렸고, A씨는 B씨 계정에 제 사진을 보고 좋은 감정을 갖고 연락한 여성분(이하 B씨)과 저인척 하며 폰섹을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B씨는 A가 올린 사진이 제 사진이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어 저에게 메신져로 도용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 사진을 도용해서 여성분(B씨)께 피해를 끼친 도용범(A씨)을 사진의 주인인 제가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불가능 하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