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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물수리142
기막힌물수리14223.06.13

수습기간 1개월 근무 후 해고 (그러나 자진퇴사 처리)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수습기간 1개월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직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tmi..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고 당한 회사 이전에는 계약직 근무로 2년 동안 근무했었고, 이직 후 1개월 근무 후 해고처리 되어 현재 백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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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해고 당한 사실을 증명해야 추후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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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되었음을 고용센터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정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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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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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가 아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로 정정이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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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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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해고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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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허위로 자진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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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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