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수습기간 1개월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서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직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tmi..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고 당한 회사 이전에는 계약직 근무로 2년 동안 근무했었고, 이직 후 1개월 근무 후 해고처리 되어 현재 백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