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주휴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시간 - 27시간
27시간 x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 117.3시간
해당 사항의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117.3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4.5시간인데
1. 4.5시간 x 4.345주 / 2(격주) * 1.5배 = 14.6시간
2. 4.5시간 x 4.345주 / 2(격주) = 9.7시간
상기 1번과 2번중 어떤거로 계산해야하나요?
질문입니다.
1.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주 40시간이 안넘기때문에 2번으로 하면 되나요?
2. 법적으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토요일 근무를 하여도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는건 1.6시간만 연장수당으로 들어가나요?(통상시급 x 1.6시간 x 1.5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