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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디링
고고디링23.11.02

토요일 격주근무 계산 이렇게해도 가능한가요?

월-금 9~6시 근무 (휴게 1시간)

격주 토 9시~3시 근무 (휴게 1시간)


시급 10,570원

월급 2,500,000원 식대 10만원포함


Q.1

1주 8×5+8= 48시간

2주 48시간+5×1.5= 55.5시간

48+55.5 / 2 = 평균 51.75시간

51.75× 4.345 = 224.8시간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Q.2

주휴가 40시간에 대한 8시간만 더하면 되는지

아님 토요근무한 주는 주휴 산정을 어떻게하는게 맞을가요?


Q.3

근무한거에 비해 덜주고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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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산식이 맞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3.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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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한게 맞습니다.

    2. 이 경우 한주는 주휴시간 포함 48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한주는 주휴시간 및 연장시간(1.5배) 포함 5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참고로 주휴시간은 한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3. 따라서 이를 평균하면 51.75시간이 되므로 51.75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은 224.8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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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2*1.5]*10,570원= 2,376,70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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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토요일 근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3.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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