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근무 계산 이렇게해도 가능한가요?
월-금 9~6시 근무 (휴게 1시간)
격주 토 9시~3시 근무 (휴게 1시간)
시급 10,570원
월급 2,500,000원 식대 10만원포함
Q.1
1주 8×5+8= 48시간
2주 48시간+5×1.5= 55.5시간
48+55.5 / 2 = 평균 51.75시간
51.75× 4.345 = 224.8시간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Q.2
주휴가 40시간에 대한 8시간만 더하면 되는지
아님 토요근무한 주는 주휴 산정을 어떻게하는게 맞을가요?
Q.3
근무한거에 비해 덜주고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산식이 맞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가 있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한게 맞습니다.
2. 이 경우 한주는 주휴시간 포함 48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한주는 주휴시간 및 연장시간(1.5배) 포함 55.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참고로 주휴시간은 한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3. 따라서 이를 평균하면 51.75시간이 되므로 51.75 x 4.345로 계산하여 월 근로시간은 224.8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2*1.5]*10,570원= 2,376,70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토요일 근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3.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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