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 실제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선제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 놓여져야 하며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서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업 및 종업시간을 적시하여 사전에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시고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자료, 출퇴근 명부 등의 채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