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해야 겠지만
업무시작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 미지급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은 원치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