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이고 두달정도 일한후 한달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경우 근로 계약서를 안써도 미정산 받은 급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