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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2.12.25

임금체불 30%미만인경우 자발적퇴사 어떻게 산정 하나요?

회사에서 동의없이 급여체계 변경이 될것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어떻게 변경된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제 예상엔 10% 정도 줄 것같습니다.


체불이 30% 이상 2개월 지속이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엔 매달 10% 정도 미납될 것같은데


매달 10% 정도면 개월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건가요? (첫달 10 둘째달 10 셋째달 10 해서 3개월후엔 30%로 계산이 되나요??)


[ 이 경우엔 제가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라 매달 월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아예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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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수준의 20% 이상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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