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의없이 급여체계 변경이 될것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어떻게 변경된다고 나오지 않았지만
제 예상엔 10% 정도 줄 것같습니다.
체불이 30% 이상 2개월 지속이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엔 매달 10% 정도 미납될 것같은데
매달 10% 정도면 개월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는건가요? (첫달 10 둘째달 10 셋째달 10 해서 3개월후엔 30%로 계산이 되나요??)
[ 이 경우엔 제가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라 매달 월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아예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