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임금삭감기준
다시한번 여쭤보려고요
동의없는 근로조건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두달니상 지속 될 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후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후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로 바뀐다고 가정 했을 때
만약 매출 1000만원이 된다면
변경 전 월급 400만원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
변경 후 월급 300만원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
이렇게 변경되는건데
이런 조건이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아 그리고 수급조건이 세전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역시 세전으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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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삭감된 상태로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반복적으로 질의하시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20% 이상 삭감 여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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