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여쭤보려고요
동의없는 근로조건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두달니상 지속 될 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후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후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로 바뀐다고 가정 했을 때
만약 매출 1000만원이 된다면
변경 전 월급 400만원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
변경 후 월급 300만원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
이렇게 변경되는건데
이런 조건이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아 그리고 수급조건이 세전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역시 세전으로 책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