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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22.12.28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임금삭감기준

다시한번 여쭤보려고요


동의없는 근로조건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두달니상 지속 될 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후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후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로 바뀐다고 가정 했을 때



만약 매출 1000만원이 된다면


변경 전 월급 400만원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


변경 후 월급 300만원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


이렇게 변경되는건데


이런 조건이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아 그리고 수급조건이 세전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역시 세전으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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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삭감된 상태로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반복적으로 질의하시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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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20% 이상 삭감 여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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