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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해요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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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임금삭감기준

다시한번 여쭤보려고요


동의없는 근로조건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삭감이 두달니상 지속 될 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후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후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로 바뀐다고 가정 했을 때



만약 매출 1000만원이 된다면


변경 전 월급 400만원 (기본급 300 인센티브 10% )


변경 후 월급 300만원 (기본급 100 인센티브 20% )


이렇게 변경되는건데


이런 조건이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아 그리고 수급조건이 세전으로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역시 세전으로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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