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급여체계 변경으로 임금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체계의 임금으로 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이 30% 이상일때 2개월이상 체불이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0% 정도 줄지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1. 임금체불이 30% 미만일 경우 6개월이상 체불이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인센티브제입니다. 급여체계가 기본급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뀔 거 같은데
그럼 두달동안 연차를 많이 쓴다면 급여가 20% 이상 삭감이 될것같습니다.
(20%이상 임금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차를 몰아 써서 생긴 임금 삭감도 자발적퇴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 연차를 사용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실업급여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결근에 의한 것도 허용될테고,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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