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급여체계 변경으로 임금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체계의 임금으로 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이 30% 이상일때 2개월이상 체불이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0% 정도 줄지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1. 임금체불이 30% 미만일 경우 6개월이상 체불이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인센티브제입니다. 급여체계가 기본급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뀔 거 같은데
그럼 두달동안 연차를 많이 쓴다면 급여가 20% 이상 삭감이 될것같습니다.
(20%이상 임금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차를 몰아 써서 생긴 임금 삭감도 자발적퇴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