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궁금해요123
궁금해요123
22.12.25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급여체계 변경으로 임금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체계의 임금으로 줄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 체불이 30% 이상일때 2개월이상 체불이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0% 정도 줄지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1. 임금체불이 30% 미만일 경우 6개월이상 체불이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인센티브제입니다. 급여체계가 기본급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뀔 거 같은데

그럼 두달동안 연차를 많이 쓴다면 급여가 20% 이상 삭감이 될것같습니다.

(20%이상 임금삭감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차를 몰아 써서 생긴 임금 삭감도 자발적퇴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