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사업관련 대출 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대출 받아서 가게를 오픈했어요!
이런경우 제 명의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ㅜㅜㅜㅜㅜ
그리고 대출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비용처리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상 관련이 인정이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대출이 사업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대출로서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이자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모친께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업자대출이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이 맞을 경우에만 모친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대출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 입증은 사업자인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