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대출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 입증은 사업자인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