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로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서
낙찰을 받고 아내가 소득이 없어
제 소득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는데
잔금 치를때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공동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재출받은 자금을 아내분에게 무상으로 주시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려주시는 거라면 채무계약서를 쓰시고 법정이자를 매달 아내분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