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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귀한날다람쥐20224.04.15

경락잔금대출받을때 증여세 문의

아내명의로 개인매매사업자를 내서

낙찰을 받고 아내가 소득이 없어

제 소득을 이용해서 경락잔금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는데

잔금 치를때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공동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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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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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재출받은 자금을 아내분에게 무상으로 주시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려주시는 거라면 채무계약서를 쓰시고 법정이자를 매달 아내분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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