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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귀한날다람쥐20224.03.11

개인매매사업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경매 입찰을 위해 아내 명으로 개인매매사업자를 냈는데 소득이 없어서 제 소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잔금치를때 아내명의로 입금하면

증여세 등 세금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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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을 배우자(아내)분이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해당 대출도 본인이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