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공동명의의 땅을 지분 80프로 가진 사람이 임의로 토지분할 할수 있는지요?
3인. 공동명의의 땅을 지분 80프로 가진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땅을
척량하여 80프로 법원에 등기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법적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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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80 퍼센트로 과반수를 넘긴 경우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지만,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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