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공동명의의 땅을 지분 80프로 가진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땅을
척량하여 80프로 법원에 등기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또한 법적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80 퍼센트로 과반수를 넘긴 경우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지만,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