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한명이 900평의 토지를 매도하려하고 매수자 3명이 300평씩 동일하게 나누어서 매수하려는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 이전까지 측량을 하여 분필을 하는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300평씩 분필이 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잔금때 소유권 이전 법무사가 300평씩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잔금과 동시 말소조건 또는 중도금을 하고 나서 근저당 말소 요건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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