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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네대빵
최씨네대빵23.08.27

땅 관련 분할해서 개인명의 가능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한명의 소유로 900평이 되어있고~ 여러명이 사서 개인명의로 300평씩 분할한뒤에 개인소유로 마음대로 팔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밖에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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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한명이 900평의 토지를 매도하려하고 매수자 3명이 300평씩 동일하게 나누어서 매수하려는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중개 대상물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잔금 이전까지 측량을 하여 분필을 하는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300평씩 분필이 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잔금때 소유권 이전 법무사가 300평씩 소유권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잔금과 동시 말소조건 또는 중도금을 하고 나서 근저당 말소 요건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매시에는 일단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공유지분할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별개의 토지로 만든 이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900평의 토지를 분할 할 경우 특정 토지를 경영상의 목적 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분할은 분할측량을 거쳐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분할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분할허가신청서와 지적도, 분할 측량 성과도 및 허가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토지분할허가신청서란 토지의 분할을 원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토지소재지, 분할 사유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