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바로 면접볼 기회가 있어 면접을 봤는데 다음달부터 출근 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실업 급여 받는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전체 수급일수 2분의 1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해당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1년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 후 1년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취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제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고, 그 후에 취업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급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급중 취업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재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