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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5.29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바로 면접볼 기회가 있어 면접을 봤는데 다음달부터 출근 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실업 급여 받는것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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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전체 수급일수 2분의 1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해당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1년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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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 후 1년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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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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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취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제대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되고, 그 후에 취업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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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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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급전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수급중 취업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재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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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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