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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매130
불같은매13023.03.01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정 행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니 해외에서 면세를 받고 판매하는 물건의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시 불법이라 들어서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150달러를 넘겨서 관세를 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특정 기관에 문의나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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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행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수입하시려고 할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관세및 부가세를 비롯한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문의 하신 경우는 미화 150불이하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 신고한 후 행사에서 관부가세등의 세금 남부한 상태로 판매 하시면 됩니다.

    혹은관세법상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샘플이나 광고용으로 사용 하는경우( 판매는 제외) 에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도로 관세및 부가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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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하며,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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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을할때 면세를 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입물품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행사후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관, 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면 국내판매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중에서 부가세는 국내판매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수입요건 등이 물품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부분은 확인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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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만, 사업자로서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면세제도는 소액물품면세제도로 추측되는데, 이는 이른바 '해외직구'라고 불리는 개인의 물품수입행위에 대하여 자가사용을 전제로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로서 정식통관절차를 밟고 판매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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